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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채무유형 및 구제제도

by 목표달썽 2024. 3. 12.

다중채무자 원인별 유형 

다중채무자를 채무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생계유지형이다. 이는 실업 또는 부분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빚을 지는 유형이다. 수입은 적고 생계유지는 해야 하고 그러나 보니 신용카드사용으로 이를 충당하고 다시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 유형은 생계형 또는 생활고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와 임금체불 등 소득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추세이다 .



2. 사업투자형이다. 빋을 내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빚을 갚지 못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게 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라고 일컫는 자영업자 채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3. 위개대처형이다.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교통사고, 기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경우이다. 



4. 투기도박형이다. 주식투자나 다양한 형태의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소위 대박을 바라면서 주식거래나 도박을 시작했다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빚을 내어 다시 주식거래나 도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5. 사치낭비형이다. 자신의 수입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무분별한 낭비를 통해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 중에는 소위 강박적소비증이나 쇼핑중독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유흥방탕형이다. 과도한 음주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방만한 사생활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유형은 넓은 의미에서 사치낭비형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사치소비형과는 달리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 중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은 심리적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 투기도박형, 사치낭비형, 유흥방탕형은 심리적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 투기도박형 채무자의 비현실적 낙관주의, 사치낭비형 채무자의 불안, 외로움,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한 강박적 구매행동, 유흥방탕형 채무자의 충동적, 자기과시적 성향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비합리적인 재무관리를 낳고 이로 인해 다중채무자, 나아가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이다. 

 

채무자 구제제도 

다중채무자를 비롯하여 채무자 중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일 경우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다. 

이는 사적구제제도와 공적구제제도를 크게 구분되는데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구제제도로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에 벼넺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파산, 면책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며, 자산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수준, 나이, 부양가족) 심사를 통해 30~6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최장 10년 내에서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부채과다 가정의 재무설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빚지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대출을 받아 집과 차를 사고, 신용카드를 몇 장씩 발급받아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가계부채규모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상환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환능력을 벗어난 빚 때문에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이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늘기 시작한 빚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열심히 벌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의욕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만 가득하다. 



재무설계사들은 이렇게 과도한 부채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고객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도저히 개인의 노력으로 회복이 힘든 상황일 경우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을 권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재무설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